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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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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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