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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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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8월 21일

내년부터 경북에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시행됩니다.

경북도의회는 직업계고와 지방대학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20여 명의 관계 기관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인재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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