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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뿌리며 주점 난동' 폭력 조직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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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 방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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