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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30미터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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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8월 1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제(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이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교는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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