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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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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8월 18일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 신설되면서
대구의 금연 구역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제(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교는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고, 흡연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금연 구역이
1천 8백여 곳으로 4백여 곳 더 늘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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