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 신설되면서
대구의 금연 구역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제(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교는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고, 흡연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금연 구역이
1천 8백여 곳으로 4백여 곳 더 늘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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