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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무소 집단살해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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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4년 08월 16일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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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쟁 기간 대구형무소 재소자 집단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7억7천8백여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헌병대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절차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게 명백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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