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대금 부족으로 돌연 공사가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며, 조합원들이 9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내 집 마련에 부풀어 있던 6,70대
어르신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완공돼야 하지만,
콘크리트벽을 드러낸 채 공사가 올스톱됐습니다.
[스탠딩]
공정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이렇게 돌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30세대를 짓는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1억9백만 원만 내면 86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준다는 말에 50명이 넘는
조합원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확정지분제, 즉,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정지어놓고 추가 사업비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말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93억원을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 뿐입니다.
[임옥랑/00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새집이라도 들어가려하면 뭐라도 살 게 있잖아요. 오늘도 그 노인 일자리 하러 가는데 내가 진통제를 먹고 갔어요. 남 있는데 절뚝거리기가 싫어가지고..."
[권정자/00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안짓고 그냥 있어도 살아요. 자기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했다니까요. 1억 9백만 원만 주면 지어준다고. 우리가 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가 싶어서."
시공사 측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오히려 추가비용을 깎아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건설 관계자(음성변조)]
"예상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공사비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건산법 22조에 의해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보게 되면 이거는 공사비를 인상해줘야 된다는 걸로..."
전국적으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 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