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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영유아 매매' 부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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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4년 08월 13일 1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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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영유아를 매매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4명을 매매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하는 수법으로 미혼모 등으로 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아동매매라는 중대 범죄인데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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