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아파트 경매 낙찰금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채무관계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공범 노 모씨에게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확정신고를 받도록 한 뒤 경매낙찰 배당금
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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