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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비 속여 보고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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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8월 06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5천376만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한액의 0.5%를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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