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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학원장 구속·강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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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8월 01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학원 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학원 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2021년 2월부터 1년간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20여 명의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 3천 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원강사는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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