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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보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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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7월 25일

경상북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줄어든 급여를 보전해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초과부터 400만 원 이하 육아기 부모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 시간에 대해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직장과 주소를 두고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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