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퇴직 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전직 경찰관에게 3천 4백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