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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집행유예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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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8월 12일

대구고등법원은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시장이
2002년 12월 시장에 당선된 뒤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부하직원 박모씨등으로
부터 받은 천만원은 형법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된
박시장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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