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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채용비리' 시내버스업체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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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7월 22일

TBC가 단독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시가 해당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구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는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조위원장이 재직 중인 업체에 대해 성과이윤 90% 지급 제한, 서비스 경영평가 이윤 50% 삭감, 경영평가 이윤 전액 삭감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해고돼야 하지만 정직 45일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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