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단독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시가 해당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구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는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조위원장이 재직 중인 업체에 대해 성과이윤 90% 지급 제한, 서비스 경영평가 이윤 50% 삭감, 경영평가 이윤 전액 삭감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해고돼야 하지만 정직 45일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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