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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시의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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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8월 12일

대구고등법원은
정기조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휴대폰
메일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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