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 비리 개입 여부 수사
공유하기
김태우

2004년 08월 12일

달성군이 사업승인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 착공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관련서류를 확보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달성군 화원읍에 신축 중인
321가구 아파트 진입도롭니다.

시공업체는 기존 6미터도로를 C.G-12미터로 확장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지난해 2월 달성군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달성군은 주민 공람절차 없이
착공전까지 편입 지주들의
동의서만 첨부하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착공전까지
지주 6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지주는 박경호 달성 군수
가족 1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일인지 달성군은 착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경덕 달성군 도시국장
"토지 매입비용을 군에 수탁해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줬다"

문제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편입 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할 수
없어 착공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청 건축과장
"우리같으면 착공허가 내주지 않는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달성군으로 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아 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