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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차로 친 뒤 방치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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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7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30대 여성을
차로 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2시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 차량 등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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