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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동원 수산물 '싹쓸이'...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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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7월 17일

[앵커]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1주일 만에 거둬들인 수산물이
시세로 4천만 원을 넘는데요.

해양레저 인구가 늘면서 불법 어로행위가
있따르고 있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소통을 맨 스쿠버 다이버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배로 망태들을 옮깁니다.

망태 속에 든 건 성게와 뿔소라 멍게들로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잡은 겁니다.

수산물은 항구에 대기 중인 트럭에 실려
세척과 손질을 하는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단속 해양경찰관]
"지금 위법 사항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여기 현장을 좀 촬영..."

해경에 잡힌 일당은 다이버 3명을 비롯해
선주와 운반책 등 6명입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두 척의
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다이버들은 해양레저를 하는 것처럼
모터 보트를 이용했고, 다이버들이 잡은 수산물을
부표에 달아 놓으면 일반 어선이 건져서
적법한 어로 활동처럼 꾸몄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1주일 동안 포획한
수산물은 3.3톤, 시가로는 4천2백만 원을
넘습니다.

포항해경은 총책인 50대 선주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형오/ 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어획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일단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고 인근 어촌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레저 활동의 증가로 비업인들의
불법 어획도 늘고 있습니다.

[스탠딩]
또 동호회를 중심으로 밤에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 인기를 끌면서
양식장이나 마을 어장에서의 수산물 불법
포획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용준/ 포항수협 동빈동 어촌계장]
"어촌계 자체에서 밤에 몇 시간씩 (해루질 단속)
근무를 하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맨손이나 호미 같은
간단한 도구로 자연산 수산물을 잡을 수 있지만
스쿠버 장비를 비롯한 불법 어구로 어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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