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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희생' 택배 여성, 배송 강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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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7월 13일

[앵커]
지난 9일 경산에서 40대 여성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성은
본인 차량으로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노동자였는데요.

배송 도중 참변을 당한 건데
회사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사전에 안내를 했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사항을 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경산시 진량읍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에
휩쓸렸던 40대 여성 A 씨.

사흘 뒤 실종 지점에서 3km 정도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택배 배송 중이었는데
알고보니 쿠팡 카플렉스 기사였습니다.

카플렉스는
아르바이트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
물량에 따라 배송을 신청하고 위탁 받아
본인 차량으로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배송 도중 차량이 물에 잠기자
차 밖에 나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폭우 속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회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욱/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사실 경산에서 그 전날부터 (비가) 오고 새벽에 더 집중 폭우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럼 그 전에 배송 출발을 중단을 시키든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게 하든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

또 폭우 속에서도
일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강민욱/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쿠팡 카플렉스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그 안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카플렉스를 일하고 싶어서 신청을 어플 상으로 해도 자기에게 할당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감이 없어지는거죠.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걸로."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CG-IN]
폭우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배송을 중단하라고 사전에 안내했고 기상 관련 안전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천후에 따른 미배송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A 씨와 같이 본인 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G-OUT]

2011년과 2016년에도 폭우에
배송 업무를 하던 집배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체국은 위험도에 따라 총괄우체국장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재난 상황에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이를
명문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편집 노태희 CG 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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