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인사 청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대구경실련 성명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걱정스럽고
또 어이없다며 인사청문회 패싱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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