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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9년 만에...아사히글라스 직접 고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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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가영

2024년 07월 11일

[앵커]
9년 전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됐던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건 지난 2015년,

하지만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됐습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는 문자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화면 전환--------------

9년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빛바랜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농성장 안에는 해고 노동자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스탠딩]
조합원들이 지내던 공간입니다. 낡은 가전과 침구류들이 이들의 긴 싸움을 짐작케 합니다.

남은 조합원은 22명.

오랜 기다림 끝에 이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종섭/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농성장 천막이) 바람 불 때는 훌쩍훌쩍 날아가고 해서 또 새로 보수공사도 했고 초창기 때가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바심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최대 쟁점은 해고 노동자들의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원청인 화인테크노 즉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자회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한 하청과 원청업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조치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2년째 대구고법에 머물러 있는 임금지급 청구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늦었지만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행이기도 하고..(해고 노동자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싸워서 이룬 성과다."

현장으로 복귀할 길이 열린 해고 노동자들, 농성장에 갇혔던 이들의 시간이 9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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