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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기업 대상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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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7월 11일

대구상공회의소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 소재 기업으로
업체당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입하면 단체 할인율 적용으로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20% 할인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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