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정규 군인으로 참전한,
이른바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이 생명권을 침해 받고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실질적인 명예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전쟁 소년병 참전 사건은
1950년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강제징집된
장병율 어르신을 포함한 약 3만 명의 미성년자들이
현역병으로 전쟁에 동원된 겁니다.
TBC는 이들의 참전 기록을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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