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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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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7월 08일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대대장 등 6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판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한 건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역시,
기존 지침을 따른 것이지, 직접적인 수중 수색을 명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 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대신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포병11대대장으로 지목했습니다.

11대대장이 여단장과 직접 소통한 뒤 수색지침을 전파했는데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수색작전에 혼선을 줬다는 겁니다.

또 7여단장도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여러 사실 관계, 국민을 속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북경찰청도 수사의 대상이고 경북경찰청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발표 직후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며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들에게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공수처 수사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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