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위조한 자기앞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서울시 길동 23살 김모씨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저녁 7시쯤
대구시 수성1가 화장품가게에
들어가 10만원권 위조수표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 7만여원을 받는등
위조수표를 수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조직으로
최근 위조수표 수십장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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