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돼지고기에 공업용 돼지 지방을 섞어 판 혐의로 축산물 수출업자인 충북 청주시
30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달 23일
유통업자인 대구시 효목동
40살 주모씨로부터 수출용 돼지고기 20톤을 주문받은 뒤
공업용 돼지지방을 섞어
20톤을 납품하고 3천6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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