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공사장 입구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건축주와 주민들 갈등이 극심해지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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