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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 피해자 지원보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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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나 보호 비용을 일시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25전쟁 때 납북자 9만 5천여 명 가운데
전시 납북자로 심의, 의결한 건은
4천7백여 명에 이르지만 현행 법률은 1953년 군사 정전 이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을 국가 보상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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