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시유지 매각대금 가로챈 전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6월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부인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3억 2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A 씨의 돈을 받아 관리한 친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판 돈 19억여 원을 가로채 사용했다가 감사에서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