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100대 기업 본사 가운데 86%가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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