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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