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청도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370만 원,
둘째는 1,34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540만 원을 지원하고, 영농 도우미 지원금도
최대 640만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부터 청년 가구는 월세를 최대 1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최대 300만 원까지 4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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