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TV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과 배달앱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무고로 고발하는
대구시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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