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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8/9적조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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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8월 0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남해안의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경북 동해안 어민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죠

ANS)네, 해양수산부는 해마다
적조로 인해 수산 생물의
피해가 큰 만큼 적조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가두리 양식어장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남 통영해역에 지름 6미터, 깊이 10미터의 적조 생물 차단막을 시범 설치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아예 양식장
주변을 천으로 둘러싸 적조
생물의 침입을 막는 방식으로
처음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또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양식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도
함께 실시해 실제 어류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두리
양식 어장 전체를 적조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라는데, 대구,경북지역도 해당이 되죠

ANS)네, 산림청은 오늘
지난 6월 제시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기초도면 보다
실제 지정 면적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시, 군에
배부한 도면은 시안 마련을
위한 1차 기초도면의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지역 1차 도면에는
경북 지역은 봉화와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행위와 시설물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토지형질 변경과 토사채취 등도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은 취락지구와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는 한편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구상중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승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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