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방문 기념품인 전기주전자를 비롯해 2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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