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차별금지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 명령이 언론에 알려지는 걸 차단하려고 파견 명령을 내려 134일 동안 고립시켰고, 교육이나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대대장을 보직 만료 후 이동시키는 대신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령은 고립과 차별 대우에 자살 시도까지 했고, 지난달 29일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뒤 오늘 퇴원해 채 상병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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