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개인의료기관과 중증관리 대상병원 등 3천3백여 곳에 휴진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휴진할 경우 모레(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대구의료원은 성명을 내고 개원의들이 18일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정상진료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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