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고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개보조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대구 수성구의
토지와 주택 매도 계약 중개 업무를 보조한 뒤,
중개보수 이외에 성공 보수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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