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면 폐기물처리장 건립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업체가 고령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점이 확인되고, 인근 지역 친환경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지난해 6월 처리용량 하루 96톤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을 수정 보완해 제출했지만, 고령군은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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