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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커녕...채용 비리 노조위원장 '정직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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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6월 06일

[앵커]
TBC가 단독 보도했던 대구 한 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의 채용 비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유죄가 확정돼 원칙적으로 해고해야 하지만, 정직 45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흔드는 중대범죄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셈인데, 대구시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채용을 대가로 입사 지원자에게 8백만 원을 받은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A 씨.

해당 업체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45일'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채우고 45일 뒤면 다시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해당 업체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원은 해고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측은 [CG] A씨에 대한 해고 안건을 상정했지만,
노조 반대로 부결됐고 장기근속 등 양정 요소와 단체협약을 고려해 정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A 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A 씨 해고를 강하게 요구했던 대구시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먼저 재정지원금 삭감과 성과 이윤 제외 등을 통해 채용 비리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고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현재 비리 행위자에 대한 해고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에 앞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내버스 노사의 강력한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김영상,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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