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선거기간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과 개인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7백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또 A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후원금 2백만원을
개인 용도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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