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인.허가 열람을 비롯해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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