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의료 관련 대학
설립에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설을 완화하는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의료 관련 대학 졸업생들만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대학을 새로 만들기 힘들다며
이 법안은 예비인증 절차를 마련해 본 인증을 받기 전에도 학생들을 뽑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의료 관련 교육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포스텍도 예비 인증을 통해
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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