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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불법 체포 혐의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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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5월 30일

대구경찰청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40대 A 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달서구 등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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