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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흉기 휘둘러 4명 사상...2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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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30일

대구고등법원은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행인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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