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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공포에 참담한 일상...스토킹 범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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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30일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한 끔찍한 범죄와 관련해 오늘(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보다 형량이 늘긴 했지만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입니다.

반대편 건물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빌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이곳에 살던 여성의 전 남편 A씨입니다.

우편함을 뒤져 호실을 알아낸 뒤 집에까지 들어가 숨어있다 귀가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13시간의 대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장기 손상으로 평생 후유증을 앓게 됐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지난해말 1심 판결은 징역 5년.

당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1심 판결을 보고) 살인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 살인 미수에서 끝났는데 보복을 하면 마음만 먹으면 진짜 5년 뒤에 죽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물었습니다.

[CG1]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보복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OUT]

3년의 형을 더 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이혼을 하고도 집 주변을 맴돌거나 제가 일하는 가게도 맴도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떻게든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큰 것 같아요."

[CG2]
한국여성의전화의 지난해 폭력 피해 상담 5천 9백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애인 등 과거 친밀했던 이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시, 미행 같은 스토킹 피해도 267건에 달했습니다.
[OUT]

[TRANS CG]
지난해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1532건으로 2020년의 5배로 급증한 상황,
[OUT]

여성단체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신미영/ 대구여성의전화 소장]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일상이 (망가지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3년. 하지만 낮은 형량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은 안전한 일상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CG -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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