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영역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청 집행 내역이 급식비 보조사업 계획에 부합한다며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시는 교육청이 급식 보조금 일부를 적게 반환했다며 22억여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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