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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인부 사망' 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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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5월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벌목 작업 인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벌목 회사 대표 65살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13일 울진군 덕구리 야산에서 A 씨 회사 직원이던 70대 남성이 벌목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는데, 조사 결과
안전 수칙이 무시됐고 A씨가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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