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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4지구 정비 8년째 표류...또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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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5월 28일

[앵커]
지난 2016년 대형화재로 큰 피해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 사업이 8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공사 선정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과 일부 대의원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2016년 대형화재 이후 지금까지
펜스로 둘러싸인 서문시장 4지구 부지입니다.

불이 난지 만 8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재정비를 위한 시공사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지구에 세들어 근근이 버텨온 4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다 적지 않은 임대료 부담에 영업을 접을 판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순연/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원]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고요. 서로서로 쉬쉬하고 너무 힘들다는 말은 몇 년 간은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당연하게 돼서 언제 지어도 짓겠지 이런 분들이 많고요".

조합 측은 지난 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30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외에
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합 측은 구성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홍관/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장]
"(입찰 참여 업체의) 자금에 대한 조건이 안 맞아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기들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자문 변호사와 의논을 거친 끝에 (제 3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서면이나 대리인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정비사업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의원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손희동/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도시정비법 상위법에 준수해서 따라야 하는데
서면결의서 내면 안 되고 직접 참여해서 모든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소신 있게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면서
상권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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